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5.18.선고 2017고정2295 판결
과실치상
사건

2017고정2295 과실치상

피고인

검사

이○○ ( 검사직무대리, 기소 ), 이○○ ( 공판 )

판결선고

2018. 5. 18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라브라도 리트리버 검정색 개 등을 7마리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원○○ (41세 ) 는 피고인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

개를 키우는 사람은 목줄을 단단히 묶고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 15 : 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위 개들 중 4마리를 목줄을 묶지 않고 대문을 열어놓은 과실로, 위 개들이 열린 대문을 나와 피고인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졌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하퇴부 개에 물린 상처 '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홍은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