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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36868
대위변제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4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06. 1. 28.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주식회사로부터 이천시 B외 1 필지상의 C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4. 6. 18. 피고에게 토목공사부분을 공사기간 2014. 6. 18.부터 2014. 11. 30.까지,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154,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골조공사부분을 공사기간 2014. 6. 18.부터 2014. 11. 30.까지,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192,500,000원으로 정하여 각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8.경 총계약금액 154,000,000원 중 기성금액 105,000,0 00원, 공사대금 수령액 92,500,000원으로 각 정산하고 피고가 미수령공사대금 12,500,0 00원 및 오가전도사고처리비 8,800,000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위 토목공사 부분을 타절 정산하였다.

다. 위 타절 정산 무렵까지 원고는 골조공사부분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161,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가 현장 근로자들, 장비업자, 자재업자들의 임금 및 대금들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4. 11. 14. 피고를 대신하여 공사책임자 D에게 60,000,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공사 발주처인 A 주식회사는 2014. 12.경 E 등 8개 업체에 장비 및 자재 대금 등 76,614,000원을 지급하여 준 다음 그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다. 라.

피고가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설치된 비계를 해체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5. 1경 그 스스로 비계를 해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포함한 비용 3,300,000원을 원고가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변제의무 있는 위 인건비 6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발주자인 A 주식회사가 위 자재 대금 등 76,614,000원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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