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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59367
정산금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294,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5.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김포시 B 농업용수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1. 25. ~ 2018. 3. 1.까지, 공사금액 2,674,096,7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88%를 피고가 지급받는 것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월말 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5. 8. 26. 원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타절정산서(갑2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타절정산서(금액 확인서) 김포 B 보강사업공사 중 농업용수로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공사 포기로 아래와 같이 타절 정산합니다.

- 아 래 -

1. 총 지급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팔억칠천삼백오십팔만천육십구원(873,581,069원)

2. 공사대금 초과 지급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일천칠백사십일만삼십구원(17.410.039원)

3. 과기성 금액: 일억칠천팔백구십팔만삼천구백사십이원(178,983,942원)

4. 거래처 미지급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일억육천육백구십만백육십팔원(166,900,168원)

5. 합계액(2 3 4) : 삼억육천삼백이십구만사천백사십구원(363,294,149원) ● 1~5번 항목은 원고와 피고와 관련된 항목임 ● 현장 잔여 자재 부분은 추후 각사 확인 후 정산하기로 함 ● 타절 정산은 공동으로 실시하여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산서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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