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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9나426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727,435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ㆍ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통영시 D 임야 2,449㎡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한 공동건축주이다.

나. 피고들은 2017. 1. 2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30,000,000원(계약시 4억 원, 토목공사 완료시 3억 원을 기성으로 지급), 공사기간 2017년 12월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7. 1. 25. E의 계좌로 400,000,000원을 이체했다.

다. E은 원고에게, ① 2017. 4. 13.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가시설 및 토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9,400,000원, 공사기간 2017. 4. 13.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② 2017. 6. 13.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구조물 및 부대공사(이하 ‘2차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89,400,000원, 공사기간 2017. 6. 13.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1차 공사와 2차 공사를 총칭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을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3. 25. F과 유로폼, 인코너, 비계파이프 등의 가설자재에 대한, 2017. 4. 26. G와 지지대인 H빔(이하 위 가설자재와 H빔을 합하여 ‘이 사건 가설자재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가설자재 등을 운반하여 설치했다.

마.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했고, 2017. 7. 24. E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331,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타절 정산합의를 했다.

바. 한편, E은 2017. 7. 25. 이 사건 신축공사를 포기했고, 2017. 9. 5.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을 525,000,000원으로 타절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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