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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546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47,859원 및 그 중 79,235,199원에 대하여는 2015. 5. 22.부터 2015. 6. 2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평군으로부터 ‘A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3. 10. 31. 피고에게 그 중 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0. 31.부터 2014. 9. 26.까지, 공사금액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15,000,000원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1. 11. 19. 피고의 하청업자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27,5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42,500,000원의 선급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2. 원고에게 2014. 4. 21. 기준으로 공사포기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5. 8. 피고에게, ‘당사는 귀사로부터 2014. 4. 21. 공사포기 요청 공문을 받아, 수차례 타절기정산 요청을 하였으나, 귀사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 붙임과 같이 2014. 4. 21.까지의 타절기정산내역을 통보한다. 2014. 4. 21.까지의 모든 노임 자재, 장비, 경비에 대한 지급 의무는 귀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공사포기에 따라 귀사가 투입한 모든 인력 및 자재 등은 당 현장에서 즉시 철수하기 바라며, 귀사가 철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비용은 귀사가 책임져야 한다. 귀사의 타절 기성금과 선급금 반환 상계 처리 후, 당사에 반환할 선급금 잔액은 10,118,370원이니 2014. 5. 15. 입금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타절기정산통보를 하면서 공사타절금액이 121,242,000원(= 1회 기성분 54,769,000원 2회 기성분 33,484,000원 3회 기성분 32,989,000원)으로 기재된 타절정산내역을 첨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4. 4. 21.까지 이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4. 1. 1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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