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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5가단51599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92,160원 및 그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5.부터, 192,1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3 내지 8, 15,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9. 27.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E로부터 수급한 ‘F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수장공사의 일부인 경량철골 및 석고마감공사를 공사기간은 2014. 9. 22.부터 2014. 10. 15.까지, 자재 중 석고보드, 마이톤, 마이텍스, 텍스, 유리솜, 엠바, 케링, 메탈스터드는 피고가 공급하여 주고, 부자재 및 필요자재는 원고가 공급하며, 공사대금은 3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시공물량 실측 후 정산), 공사대금 잔금 지급기일은 2014. 10. 30.,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하자보수보증금은 1,677,500원으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이 사건 F 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10. 18.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E로부터 수급한 ‘G센터 리모델링공사’ 중 수장공사의 일부인 경량철골 및 석고마감공사를 공사기간 2014. 10. 11.부터 2014. 10. 24.까지, 공사대금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대금의 5%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이 사건 G 공사’라고 한다). 다.

원고는 약정한 공사기간 종기 무렵에 이 사건 F 공사와 G 공사를 마쳤는데, 이 사건 F 공사와 관련하여 최초 공사계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스터드 등 1,784,370원의 자재를 추가로 공급하였고, 기둥벽체 철거, 소화전 감싸기, 각 층 보수 및 천장마감으로 2,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추가로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 이 사건 F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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