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6고단23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6. 00: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당하였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 씨 발. 나 빽 있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배를 2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등 2매
1. 피해자 D 입술 부위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