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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9.27 2016고단2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1:05 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 아주머니가 운행하는 자동차의 바퀴가 빠졌는데도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어 연기가 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위 자동차의 운전자를 임의 동행 하려고 하자 경사 D에게 " 한 번 봐 줘 라 "라고 말한 후 경사 D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차 빼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배로 경사 D의 배를 4~5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사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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