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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6고단24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03:4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손님이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위 식당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와 경사 F에게 대구역까지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요구하여 위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자, “ 씨 발 너희들 요새 잘못하잖아.

똑바로 해라.

야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배로 위 경장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이 경장 E의 뺨을 꼬집고 잡아당기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야간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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