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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정2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1. 03:30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2길 30-1에 있는 대림 왕자 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의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사 D에게 “ 씨 발. 밖에서 만났으면 죽었어.

내가 많이 참고 있다.

니는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씨 발 경찰관이면 다냐.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위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위 경사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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