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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5. 11. 16. 선고 2005구합358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원고

박무영(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춘)

피고

경기도 교육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외 1인)

변론종결

2005. 10.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경기체육고등학교 재직 중 받았던 각 연도별 근무평정결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03 소재 천천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인데, 2002년도 및 2003년도에는 피고 산하 경기체육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6. 경기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관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경기체육고등학교 재직 중 받았던 각 연도별 근무평정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이하 ‘이 사건 규정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규정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 제10조 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학생의 학습권과 헌법 제36조 에 근거하는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그로부터 유래하는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지위법정주의, 헌법 제12조 의 적법절차원리 등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므로, 이 사건 규정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의 근무평정 요소 및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자의적인 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근무평정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후적으로 평정대상자에게 근무평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근무평정에 대한 합리성·객관성 여부 및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서는 근무평정의 공개가 필요하다.

(2) 학교조직에서의 교원 평가는 이를 승진이나 전보 등의 인사행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 외에도 이를 교원들에게 공개하여 교원 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승진·전보 등 인사행정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함으로 인하여 교원간의 인간관계의 악화, 비본연적 업무의 중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6조 , 제17조 , 제22조 , 제23조 , 제27조 에 의하면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정대상자가 작성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기초로 평정자와 확인자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별지 제4호서식이 정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정한 각 평정점을 합산한 후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서 도출되고, 이러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되며, 나아가 경력평정점 90점, 근무성적평정점 8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 각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자료가 되는바, 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이 기재된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도록 하고( 제17조 ),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로 일정한 평정분포 비율에 맞게 평정하도록 하며( 제21조 ),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점을 합산하도록 하고( 제22조 ),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제23조 , 제24조 ) 제반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무성적평정은 근본적으로 평정대상자에 대한 평정자의 종합적인 분석·평가이므로 그 평정요소의 내용이나 기준이 어느 정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의하여 평정을 한다 하더라도 평정의 과정에 있어서 평정자나 확인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근무성정평정을 사후에라도 공개하게 되면 평정대상자에 대한 평정자 또는 확인자의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공개하는 셈이 되어, 평정자나 확인자로서는 그 평정을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담을 갖게 되고 또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 평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정자가 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후에도 평정자의 구체적인 평가내용이 평정대상자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조항이 근무평정결과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③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근무성정평정과 함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자료가 되는 경력평정과 연수성적평정에 대하여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 제39조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제48조 ), ④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평정대상자 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밖의 다른 방법, 즉 교원에 대한 연수, 교육 기회의 제공이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의 공개 등 다른 인사관리방안을 통하여 교육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공개제도 자체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 양육권 등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거나 제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헌법 제31조 제6항 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나, 이 사건의 경우 근무평정의 공개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인사관리 행정상의 부수적 문제에 불과할 뿐 이를 교원의 지위 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후적인 적법성 심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이를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 제10조 가 정한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에 의한 학부모의 양육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12조 에 의한 적법절차원리, 제31조 제6항 에 의한 교원지위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조항이 위 헌법조항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염우영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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