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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1 2013구합547
전보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 1. 교사로 임용된 후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B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15. 원고에게 2013. 3. 1.자로 동화초등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다시 동홍초등학교로 전보되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동홍초등학교로의 전보는 이 사건 처분과는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전보로서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소멸한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주시교육공무원(유초등) 인사관리기준 제11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조항은 상위법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이나 같은 하위법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인사관리기준에는 없는 내용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1항에 위반하는 위헌적인 조항이고, 나아가 피고는 공정하지 않은 B초등학교 교장의 특별내신 신청에 따라 교사와 학부모의 청원 내용도 검토하지 않은 채 원고를 강제로 전보시켰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조항의 위헌여부 교육공무원법 제21조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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