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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5누29305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박무영(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춘)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 교육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안의석)

변론종결

2006. 5.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6. 원고에게 한 원고가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경기체육고등학교 재직 중 받았던 연도별 근무평정결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안승호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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