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침해행위의 위법성 여부의 판단 방법
[2] 국회의원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 위 정보 공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 및 교육의 선택권 내지는 알권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거나 허용되어야 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공2006하, 1897)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0상, 897)
채무자,재항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장응수 외 3인)
채권자,상대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우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헌법과 법률에서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발생된 민사상의 분쟁은 일반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금지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 공개 행위는 국회 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일반 개인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실상의 행위이며, 특별히 헌법과 법률에서 그 행위에 관하여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 비록 채무자가 이 사건 정보를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회 외에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그와 별개의 행위이며, 이에 관한 별도의 절차나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헌법상의 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권한 행사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채권자들이 민사상 청구권인 인격권, 성명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관리통제권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자연인으로서의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이 사건 정보 공개를 둘러싼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처분 신청의 재판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으며,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원심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공시 범위를 넘어서 특정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나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헌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교원의 인격권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교원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므로, 학생이나 학부모의 알권리는 교원과 노동조합의 이러한 기본권과 충돌하게 되고, 이와 같이 충돌되는 기본권들 사이에 실제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석이나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공시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아무런 제한 없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알권리에 기초하여 교원 개개인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나 특정 노동조합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공개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전교조에 가입한 교원들의 명단이 포함된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 및 이에 기초한 교육의 선택권 내지는 알권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거나 허용되어야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정보 공개 행위가 채권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민의 학습권, 알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단결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익형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재항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권자들이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피보전권리의 성질·내용,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가처분을 발령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들이 받는 손해의 내용·정도, 채무자가 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정보 중 채권자들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