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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11. 2. 17. 선고 2010가합1000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410]
판시사항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들의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 행위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여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3]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행위가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에 기초한 학부모 및 일반 국민의 알권리의 정당한 범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갑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들의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개될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갑이 위 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여부는 교원 개인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활동도 교원의 교육 업무와는 무관하므로 교원의 공적 지위와 관련이 없으며, 한편 공적 인물에 관하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그 사생활의 공개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적 인물은 통상인에 비하여 일반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데 근거한 것이므로, 공적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원의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여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학부모의 알권리에 근거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교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이는 학부모의 알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돌로 나타나는데, 개인이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헌법 제33조 가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헌법 제31조 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고려하면 교원의 노동조합 및 교원단체 가입현황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학부모의 알권리가 이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양 법익 내용의 비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공개될 경우 조합원인 교원은 노동조합 가입에 의하여 교원 생활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활동이 알려져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결코 피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고, 정보 공개로 인하여 그 불안감이 회복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 법익의 중대성 및 피해 정도), 학부모에게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원 구성이나 교원의 직무능력 등에 관하여 알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교원이 특정한 교육관 내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교원으로서의 직무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에 어떠한 구체적인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중 인원수만을 공시하도록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를 넘어서 아무런 기준이나 제한 없이 개별 학부모의 교육권과 관련이 없는 교원들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그 정보 공개에 특별히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 범위 내라고 보이지 않는 점(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을 종합하여 보면,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에 기초한 학부모 및 일반 국민의 알권리의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11. 1.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6. 11.부터 2011.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교사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에 가입한 조합원들이며, 피고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라 한다)의 부산지부 상임대표이다.

나. 피고는 국회의원 소외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교사의 실명, 담당교과, 가입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입수한 뒤, 2010. 5. 6. 기자회견을 통하여 위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같은 날 전교조 부산지부가 피고에게 위 자료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0일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산지역 교원들의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학사모 인터넷 홈페이지(www.bshaksamo.com)를 통하여 공개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0. 5. 11. 경남지역 교원들의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였고, 같은 달 14일 전교조 부산지부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달 18일 울산지역 교원들의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도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였으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정보를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각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은 교원의 지위에서 전교조에 가입한 것으로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교원의 공적인 지위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원고들의 전교조 가입 사실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정보 공개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우월한 학부모 및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고, 피고의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원고들이 어떠한 법익 침해도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이 사건 정보의 성격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42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담고 있어 이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여부

헌법 제10조 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 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4항 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 제317조 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개될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공적 지위에 의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허용 여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참조),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여부는 교원 개인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활동도 교원의 교육 업무와는 무관하므로 교원의 공적 지위와는 관련이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정보가 원고들의 공적 지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적 인물에 관하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그 사생활의 공개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적 인물은 통상인에 비하여 일반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데 근거한 것이므로(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원고들이 공적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여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학부모 및 일반 국민의 알권리에 의한 제한 여부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에 의하여 보장되는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로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운영상태 및 교원의 직무능력 등에 관하여 알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학부모의 알권리에 근거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이는 학부모의 알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돌로 나타나게 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먼저 개인이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헌법 제33조 가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헌법 제31조 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고려하면 교원의 노동조합 및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학부모의 알권리가 이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양 법익 내용의 비교).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공개될 경우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노동조합 가입에 의하여 교원 생활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활동이 알려져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결코 피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하여 그 불안감은 회복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피해 법익의 중대성 및 피해 정도).

또한, 학부모에게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원 구성이나 교원의 직무능력 등에 관하여 알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교원이 특정한 교육관 내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교원으로서의 직무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학부모로서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을 실제로 침해하는 때에 교원의 인적사항이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학부모로서는 해당 교원에 한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수)’을 연 1회 이상 공시하도록 규정[ 제5조 제1항 제15호 ,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5호 (아)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 의하여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에 어떠한 구체적인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중 인원수만을 공시하도록 한 법규의 취지를 넘어서 아무런 기준이나 제한 없이 개별 학부모의 교육권과 관련이 없는 교원들의 이 사건 정보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 공개에 특별히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 범위 내라고 보이지 않는다(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에 기초한 학부모 및 일반 국민의 알권리의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에게 특별한 법익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하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원고들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노동조합 가입에 의하여 교원 생활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활동이 알려져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정보 공개 행위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배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하여 자유로운 사적 활동에 대한 우려 및 불안감을 가지게 된 점,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 반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 공개를 강행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국회의원 소외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입수하여 공개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일반에 최초로 공개한 것은 아닌 점, 피고가 개인적인 이익이나 목적이 아닌 학부모 및 일반 국민의 알권리 실현이라는 동기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각 100,000원 및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6.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 생략]

판사 고영태(재판장) 이호철 이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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