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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2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2016 고단 2255』 피고인은 2016. 8. 30. 19:25 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평 하원로 하원 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9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20. 15:34 경 서귀포시 D 앞 도로에서 E 포터 차량을 운행하면서 급 차선변경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뒤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언동을 보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30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0. 15:34 경 서귀포시 중문동 일원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2016 고단 22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2017 고단 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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