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9』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 2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일호 광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토평동 소재 에이스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19』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2,145,000원을, 2015. 4. 29.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240,00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2014 고단 745호 등 판결 문 사본 『2016 고단 4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