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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20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채권 추심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로부터 2014. 7.부터 2014. 10. 30.까지 사이에 1억 원을 차용하고 2014. 10. 31. 피고인 소유 서울 동대문구 E 제 2 층 제 204호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준 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피해자 몰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 절도 2015. 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경 서울 도봉구 F, 112동 1501호 피해자 D의 집을 방문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안방 문갑에서 보관 중이 던 위 피고인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기 권리증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6. 위 D가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을 받자,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등기 권리증을 이용하여 근저 당권 말소에 필요한 등기정보를 알아낸 후 2015. 5. 12.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 등기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해지 증서 용지에 ‘ 서울 동대문구 E 제 2 층 제 204호에 대하여 2014년 10월 31일 접수 제 83343호로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취득하였던바 이를 해지한다.

2015년 5월 12일 근 저당권자 D’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저 당권 해지 증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동대문 등기소 소속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D 명의 근 저당권 해지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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