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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2 2016고단18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D 명의로 된 위임장, 근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하여, 같은 날 위 등기 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근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4.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 과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09. 9. 14. 경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금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부산 동래구 E 1106호에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기 위해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1 년 08월 23 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 근 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09 년 09월 14일 접수 제 40963호( 으) 로 경료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무자 ‘D, 경상남도 거제시 F 빌라 *** 호’ 라고 각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구분 건물 근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에 첨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근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하여, 같은 날 위 등기 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근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09. 11. 18. 경료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관련 피고인은 2010. 11. 14. 경 부산 서구 부용동 1가 6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중 부산 등기소 내에서, 2009. 11. 13.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금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부산 서구 G 105동 2002호에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기 위해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등기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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