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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3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1 층 102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인데, 2016. 11. 3. 경 E이 소유하는 강원 정선군 F 전 10,579㎡( 이하 ‘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채무자 G, H, 근 저당권자 I, 채권 최고액 1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를 맡아 처리해 주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I로부터 말소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는데도 H과 E으로부터 I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E, H을 위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17. 09:30 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 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와 위임 장의 부동산 표시에 “ 강원도 정선군 F 전 10,579㎡”, 등기원인과 그 연월에 “2016 년 11월 17 일 해지”, 등기의 목적에 “ 근 저당권 말소( 설정 해지 등기)”, 말소할 사항에 “ 서기 2016년 11월 3일 접수 제 10452호로 경료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등기의 무자에 “I, 대구 광역시 북구 J”, 등기 권리자에 “E,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K, 404호” 이라고 쳤다.

그리고 신청서와 위임 장의 I 이름 옆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마음대로 찍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이름의 근저 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 1 장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17. 15:00 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 길 7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정선 등기소에서 접수 제 11018호로 이 사건 근저당 권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청서와 위임장을 그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조된 사문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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