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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9 2017고단7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 주 )D 부동산 개발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 주 )D 부동산 개발의 이사인바, 피고인들은 E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E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전 남 화순군 F 임야 4,364㎡(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E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E의 등기신청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근저당권 말 소 등기 신청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7. 1. 20. 14:00 경 전 남 화순군 G에 있는 ‘ 법무사 H 사무소 ’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법무사 사무소에 간 후, 피고인 B은 위 사무소 앞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사무소에 들어가 마

치 E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H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기재하게 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7 년 01월 20 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 근 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6 년 12월 02일 접수 제 22842호로 경료 한 근저당권 설정’ 의무 자란에 ‘E, 진주시 I 아파트, 1010호’ 등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저 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H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부동산 표시란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기재하게 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7 년 1월 20 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 근 저당권 말소', 말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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