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8 2018가단18800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현재는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됨)의 성남지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 및 합계 47,5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대리점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총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종전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는바,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 사건 2019. 5.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5.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