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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8 2018가단210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총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종전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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