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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9 2019가단2261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6.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소총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종전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는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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