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09 2019가단3921
지불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는바, 그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율은 2019. 6. 1.부터 연 12%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