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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가합5478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2,50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19.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는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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