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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14 2019가단25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80,31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에 대하여 채권자인 C유한회사에 변제한 2018. 11. 20.부터 구 소총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종전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는바, 원고는 구상금 원금에 대하여 변제일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19.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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