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D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6,000만 원은 동업약정과는 별도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D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9. 5. 18.경 김해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E 사무실에서 D에게 “김해시 F에 있는 (주)G에서 일본회사를 상대로 기계제작 관련 업무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내가 일본회사로부터 기계 제작 건을 수주 받아 일을 하여 2010. 12.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빌린 1,370만원 상당의 대출금, 지범새마을금고로부터 빌린 3,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의 누적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그 무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26.경 (주)E 사무실에서 D에게 “내가 집을 이사해야 하는데 이사 비용이 없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일본 회사로부터 수주 받은 H 2동 보온 BOX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전에 빌린 3,000만원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받아 이사 비용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어서 D에게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