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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9 2016고단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철 자재 부품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경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채무가 약 12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거래처들 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들은 잘 회수가 되지 않는 등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7. 경 거래처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개인적인 용도로 3,000만 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2주 후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8.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은행 대출 경비로 200만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거래 미수금 1,000만원 상당과 전에 빌린 3,000만원까지 합하여 모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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