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1』 피고인은 2011. 1. 15. 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상가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돌아가신 아버지가 인천시로부터 인천 서구 E 토지 8,0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땅이 명의 이전 되기 전에 공원 부지로 책정되었다.
그래서 인천시가 아버지에게 보상금 33억원을 받아 가라고 하였으나 아버지가 보상금이 적다고
수령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아 들인 내가 형제들 동의를 받아서 단독으로 위 보상권을 승계 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 200억원을 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 비용 3,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늦어도 5개월 내로 6,000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1억원에 달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2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19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 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경 서울 구로구 F 빌딩 503호에 있는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부친이 인천시를 상대로 ‘ 인천 서구 H 등 약 8,000평의 땅 ’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다른 공동 상속인들 로부터 위 E 일대 땅에 대하여 상속 지분을 넘겨받아 나에게 전부 상속권이 있다.
현재 인천시로부터 토지 보상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