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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08 2014고단1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6.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동거 중인 G이 홍대 앞에서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G이 하려는 사업 자체도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였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G이 지정한 불상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위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해장국집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이 부족하니 1,5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장사를 해 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식당을 차리는데 필요한 돈도 모두 차용한 것이어서 수익금으로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웠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9.경 위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비가 부족하니,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장사를 해 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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