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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8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5. 1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F에 있는 (주)G에서 일본회사를 상대로 기계제작 관련 업무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내가 일본회사로부터 기계 제작 건을 수주 받아 일을 하여 2010. 12.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빌린 1,370만원 상당의 대출금, 지범새마을금고로부터 빌린 3,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의 누적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26.경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집을 이사해야 하는데 이사 비용이 없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일본 회사로부터 수주 받은 H 2동 보온 BOX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전에 빌린 3,000만원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사 비용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J)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갚을 의사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실제 영업목적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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