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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5. 13. 선고 2011두2927 판결
(심리불속행) 귀금속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2773 (2011.01.14)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09-0082 (2010.03.03)

제목

(심리불속행) 귀금속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금지금 매입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1두29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14. 선고 2010누227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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