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65세)은 피고인의 숙모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남편인 피고인의 숙부가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 사기를 당하였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2015. 7. 24. 13:15경 술에 취해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년부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찌르고 손가락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와 손가락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치료 여부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및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범행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