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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3 2014고단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0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E(21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화물 고정용 철제 주걱 자동바를 약 2~3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및 등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G 진술 포함)

1. 수사보고서(제88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7.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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