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1: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던 차량과 운행 문제로 시비가 발생되자 자신이 운전한 F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25.5cm , 칼날길이 11cm )을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사진(현장 및 피해부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운전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옆 차에 접근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상처까지 입혔으므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이 없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