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9 2015고단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22:3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술집 ‘D’에서 피해자 E(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택배요금 문제로 다툰 후, 같은 달 11. 01: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C에 있는 F아파트 101동 707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1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에 피해자의 좌측 손바닥이 베어 약 3cm 정도 찢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좌측 손바닥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서),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