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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30 2014고단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22:15경 구미시 C에 있는 D터미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약 6cm, 자루길이 약 30cm)를 꺼내어,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위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손도끼 날길이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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