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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 01. 28. 선고 2018누1690 판결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001(2018.05.30)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7-광주청-1186(2017.06.02)

제목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요지

과면세 겸업(자기도축은 면세, 위탁도축은 과세)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169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2. 10.

판결선고

2019. 01.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2016. 11. 25."을 "2016. 11. 2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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