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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0564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세멘연와조 와즙 영업소 1층 62.81㎡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 D은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 38.2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하다가, 2012. 5. 23.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 1.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은 1억 원, 월 임대료는 7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등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 하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1. 피고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8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월 임대료는 서로 합의에 의한 2016년도 재계약 시에는 8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시설비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건물명도 시에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2016. 11. 25.까지 원고에게 월 임대료로 합계 47,800,000원을 지급하였고(피고가 지급한 위 금액은 2016. 1. 1.부터 6개월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임대료보다 적은 금액이다), 그 후부터는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6. 피고에게 월 임대료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 갑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② 미지급 월 임대료 내지 2017. 1. 31.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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