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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14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한 염색체험방은 염색약을 판매하는 곳이고, 염색약을 판매하기 위해 고객이 염색약을 사용하여 염색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가 미용업에 해당하거나, 미용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C’(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에서 약 26.446㎡의 면적에 의자 1개, 비품대, 화장대 등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염색약, 화장품 등을 판매한 점, 피고인은 손님의 머리를 염색해주는 대가로 1만 원을 지급받았고, 두피케어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 추가 요금을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할 노원구의 담당공무원 D가 이 사건 영업소를 단속할 당시 피고인은 손님의 머리를 염색해 주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염색약의 판매행위에 그치거나, 이에 수반되는 보조적인 무료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일반 미용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1993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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