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38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영업은 염색약의 판매일 뿐 염색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고객본인의 염색행위를 단지 보조하거나 염색약을 판매하고 그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영업으로 볼 수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25.부터 2013. 4. 9.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머리염색체험방 E(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을 운영한 사실, ② 피고인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면적 33㎡의 이 사건 영업소에 미용거울, 미용실의자 2개, 세발시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염색약, 샴푸, 스킨, 로션 등을 판매하여 하루 약 6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은 사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소 외부에 ‘천연머리염색 만원부터’, ‘남여 천연미네랄 머리염색 만원부터’, ‘뿌리염색 \10,000원’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영업소 내부에 ‘앰플추가 만원부터’, ‘헤어팩 2만원’, ‘두피클리닉 \20,000’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종이카드를 벽면에 부착하여 둔 사실, ④ 관악구청 공무원 F가 이 사건 영업소를 단속할 당시 피고인은 손님의 머리를 염색해 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염색약의 판매행위에 부수하여 손님들에게 머리카락 염색 및 머리감기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물론 염색약을 구입하지 않은 손님들로부터도 약 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고 머리카락 염색 및 머리감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손님들이 만 원에서 이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경우 피고인이 앰플, 헤어팩, 두피관리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