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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695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3950 죄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3년, 제 2 원 심: 판시 2016 고단 3950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2016 고단 4116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 1 원 심판 결의 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3950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당 심에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3950 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4116 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된 제 2 원 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었음에도 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제 2 원 심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3950 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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