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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노17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당 심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중 2016. 4. 29. 자 3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각 판단하였다.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부분과 같이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당사자 사이에서 공격 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벗어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당 심은 무죄 부분에 대한 제 1 원 심 판단을 따르고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들 형량( 제 1 원 심: 징역 3년 8월, 제 2 원 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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