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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04: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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