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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8고단29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26. 19:0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 B(54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제 청소용 밀대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1.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붙어먹으니까 좋더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 20cm, 칼날 길이 : 10cm)를 집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위 과도의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죽여버릴까. 죽을래. 니는 죽어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30cm, 칼날 길이 : 18cm)을 집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고 “진짜 콱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1.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상을 차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씨발년아 죽어라.

어차피 살인미수로 들어가는데 그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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