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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01 2013고단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01:10경 동해시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5세) 및 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그의 남자친구 E이 다투는 것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2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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