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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1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10.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강로 155에 있는 미라보 3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주박물관 방향에서 광주예술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 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앞 도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스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해자 H 소유의 I 레간자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 등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에 301,658원, 피해자 F의 차량에 967,198원, 피해자 H의 차량에 1,122,628원, 피해자 J의 차량에 3,915,488원, 합계 6,306,97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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