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9 2018고단2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8. 17: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7:25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용산네거리 방면에서 이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 3차로에서는 피해자 G(71세)이 운전하는 H 200cc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타인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른쪽 앞으로 밀려나간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행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43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3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4세)이 운전하는 L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