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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2 2013고단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77-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비에스 방송국 쪽에서 오정대로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다마스 승합차 좌측 문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피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오비에스 방송국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7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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